아동학대살해 무죄 판단…아동학대치사 유죄 인정아동학대살해사 혐의를 받는 A 씨(30)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스1 DB) ⓒ 뉴스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매일 피켓 들고 나갔는데"…'인천 흉기 난동범' 이웃들 화들짝공소청, '인천 흉기난동' 50대 구속영장 청구…16일 영장실질심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