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무죄 판단…아동학대치사 유죄 인정아동학대살해사 혐의를 받는 A 씨(30)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스1 DB) ⓒ 뉴스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인천 서해5도 호우주의보…백령도에 79.6㎜인천공항, 휴가철 여객 6.2% 늘었지만 주차 혼잡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