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는 12일 오후 2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2026.8.12 ⓒ 뉴스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암호화폐로 세탁…20대 징역 1년6개월인하대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첨단산업 인재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