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경력채용·전입·관사 제공 개입 대부분 유죄"아들 위해 직권 남용…공정 원칙 근본적으로 훼손"'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6.7.16 ⓒ 뉴스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지역의사 오기 전 숙련의사 늙는다…지방 암수술 자체충족률 47.9%"비빔밥 먹고 새우 사고 춤도 보고"…개천절 연휴 첫날 전국 축제장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