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경력채용·전입·관사 제공 개입 대부분 유죄"아들 위해 직권 남용…공정 원칙 근본적으로 훼손"'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6.7.16 ⓒ 뉴스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고열로 의식 잃은 12개월 아기 살린 인천 택시기사 찾습니다"인천공항본부세관장에 김정 취임…"마약 밀반입 다층검사 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