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행위 없이 연소 가능 상태"…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죄 유지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 뉴스1 박지혜 기자박소영 기자 "여긴 성범죄자 운영 술집"…딸 전 남친 비방게시물 혐의 60대 무죄장기결석·실종 아동 파악 성과 미미…'훼손 시신' 신원 확인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