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 적용 (뉴스1 DB)이시명 기자 "부천에서 즐기는 문화예술"…2일부터 제41회 복사골예술제24명 사상 시장 트럭 돌진사고 "모야모야병과 무관"…의협, 의료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