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지장 초래하지 않아"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으로 검거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박소영 기자 "'서해 피격' 감사 후 3년간 무보직" 전 남해해경청장…법원 "인사 적법"수개월 괴롭혔는데 학폭지속성 없다?…법원, 교육 당국 처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