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박소영 기자 "'서해 피격' 감사 후 3년간 무보직" 전 남해해경청장…법원 "인사 적법"수개월 괴롭혔는데 학폭지속성 없다?…법원, 교육 당국 처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