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 A 씨(35·남)가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5.5.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295명에 131억 사기' 인천 지역주택조합 일당 송치인하대병원, '조로증 핸드북' 한국어판 번역 재능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