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 A 씨(35·남)가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5.5.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동료가 스토킹" 고소장 접수…인천경찰청, 경찰관 수사인하대,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4132명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