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승객들이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도쿄/나리타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도쿄/나리타 출국 절차를 밟은 한 승객이 일본에 도착한 후 사용할 '우버'앱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인은 한일 특별입국 절차로 일본에 도착하면 경제활동을 바로 할 수 있지만 유학생은 일본에 도착할 경우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도쿄/나리타 비행편 탑승을 위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