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까지 연령 확대·저렴한 임대료에 청년 수요 몰려경기 수원특례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수원특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뉴스1김기현 기자 경찰, 엄마 살해 목격 자녀에 전담 경찰관 배치…친권 정지도 신청의왕시,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