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액 표기 오류 휘발유 57.4%·경유 67.4%…가격 불일치도 152곳가격표시판 없거나 정보 누락 16% 안팎…도, 위반사항 시군 통보주유소 가격표기 위반 사례-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을 상이하게 표기.(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최대호 기자 추미애 정부에 "지방소비세율 40%로 인상·법인세 5% 광역 배분해야"경기도 유통 열대과일 10개 품목 129건 잔류농약 검사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