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다투다 …1·2심 모두 폭행 혐의만 인정1심 무죄 이유 "폭행 당시 피고인의 '사망 예견 가능성' 없어"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배수아 기자 "성남시가 빌려준 정장 입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 취업 성공"[오늘의 주요일정] 경기(21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