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3년 6개월 선고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2.16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태국인아내얼굴끓는물부은남편징역양희문 기자 개인정보 무단조회 후 외부인에 팔아넘긴 현직 경찰관 '구속송치'가평군, 치매환자·고령자 대상 '실종 대응 팔찌' 보급관련 기사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징역 3년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