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 이르러 잘못 인정했으나 감형 사유 아냐"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배수아 기자 [오늘의 날씨] 경기(26일, 화)…"우산 챙기세요"전처 성폭행 후 신고 당하자 '보복살인'…30대 남성 '징역 45년→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