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 이르러 잘못 인정했으나 감형 사유 아냐"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배수아 기자 평택제천고속도 화물차가 갓길 멈춰있던 트레일러 추돌…1명 부상[오늘의 날씨] 경기(21일, 월)…"낮밤 기온차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