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치사→살인' 혐의 변경 방침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 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김기현 기자 [단독] "버스 잘못 타 짜증나서"…오리역 행인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체포"인당 2매만 사세요"…중동 전쟁에 전국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