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사 직무 권한 없어" 판단…검찰 "기소 당시 상황 등 종합해 결정"'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류 유출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근택 전 수원시 부시장(가운데). 2026.2.10/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관련 키워드쌍방울대북송금현근택검찰검찰 항소검사나노스나노스투자유치보고서배수아 기자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김성태 1심 공소기각에 항소'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시민들 "사필귀정" vs "항소심 봐야"관련 기사'쌍방울 대북송금 유출' 혐의 현근택 1심서 공소 기각현근택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징역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