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정신병력 이유로 살인 합리화 안돼"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배수아 기자 수원 임대주택 공사현장서 홀로 작업하던 60대 콘크리트 깔려 숨져마트 직원 위장 '파키스탄 테러 조직원'이 아니었다?…테러방지법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