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할 수 없음을 알고도 공소제기…공소권 남용"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배수아 기자 법원,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성남시, 2026 달라지는 행정제도…시민 '체감' 정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