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 원 선고…강 시장 "성과 창출에 역량 집중""시정 추진 지장 초래한 점 송구…상부상조 풍토 필요"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4일 의정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6.01.14/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양주시장공직선거법이상휼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민생현장 정담회'…도내 12곳 소통 행보국민의힘 "양주시장 고소·고발 거듭하는 민주당 강력 규탄"양희문 기자 선거법 재판 세 번째 '직 유지' 판결…강수현 시장 "양주 도약 온힘"(종합)'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원…직 유지관련 기사국민의힘 "양주시장 고소·고발 거듭하는 민주당 강력 규탄"선거법 재판 세 번째 '직 유지' 판결…강수현 시장 "양주 도약 온힘"(종합)'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원…직 유지"양주시-경기도 협력 간담회가 기부 행위?" 논란 중'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혐의 양주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