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 원 선고…강 시장 "성과 창출에 역량 집중""시정 추진 지장 초래한 점 송구…상부상조 풍토 필요"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4일 의정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6.01.14/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양주시장공직선거법이상휼 기자 [오늘의 날씨] 경기(3일, 화)…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일산 근린생활시설 '불'…건물 2개동 전소양희문 기자 이한주 양평 농지 논란…주민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냠양주 물류창고서 불…60대 남성 심정지관련 기사국민의힘 "양주시장 고소·고발 거듭하는 민주당 강력 규탄"선거법 재판 세 번째 '직 유지' 판결…강수현 시장 "양주 도약 온힘"(종합)'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원…직 유지"양주시-경기도 협력 간담회가 기부 행위?" 논란 중'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혐의 양주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