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 원 선고…강 시장 "성과 창출에 역량 집중""시정 추진 지장 초래한 점 송구…상부상조 풍토 필요"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4일 의정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6.01.14/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양주시장공직선거법이상휼 기자 한국보훈문화원, 양주시 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 쌀 전달무료 공공풋살장인데 개인계좌로 사용?…의정부시, 전 축협회장 조사양희문 기자 "전통·현대 잇고 역사·예술 묶는다"…하남이성산성문화제 19~20일야구방망이로 20대 애인 위협한 40대 남성 입건관련 기사'공무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직 유지…항소심도 벌금 90만원국민의힘 "양주시장 고소·고발 거듭하는 민주당 강력 규탄"선거법 재판 세 번째 '직 유지' 판결…강수현 시장 "양주 도약 온힘"(종합)'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원…직 유지"양주시-경기도 협력 간담회가 기부 행위?" 논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