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등 혐의' 양문석, 2심 '벌금 150만원·집유' 당선무효형(종합)

'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선법 위반 벌금 150만원
양 의원 배우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본문 이미지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고법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선고 했다. 2025.7.24/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고법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선고 했다. 2025.7.24/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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