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김기현 기자 [오늘의 날씨] 경기(18일, 일)…낮 영상권, 오후부터 '흐림'권혁우 기본사회 수원본부 대표, 출판기념회…정치 행보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