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배수아 기자 '미성년 시절 범행' 보완수사 안하고 기소한 검찰…법원, 공소 기각성남시, 2026 달라지는 행정제도…시민 '체감' 정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