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배수아 기자 '수억원 납품 청탁 의혹' 왕정홍 전 방사청장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성남시, 다세대주택 녹물…수도 개량 공사 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