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항소심서도 범죄 인정 안 해…"피해자들을 위한 것" 항변항소심서 무속인 징역 15년, 동거녀 징역 10년 선고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News1 윤주희 디자이너배수아 기자 수원 임대주택 공사현장서 홀로 작업하던 60대 콘크리트 깔려 숨져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죽게한 조현병 40대…징역 16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