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항소심서도 범죄 인정 안 해…"피해자들을 위한 것" 항변항소심서 무속인 징역 15년, 동거녀 징역 10년 선고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News1 윤주희 디자이너배수아 기자 안성시, 녹색장터 '트럭 돌진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환급 오늘까지" 외쳤지만…추석 대목 사라진 전통시장(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