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항소심서도 범죄 인정 안 해…"피해자들을 위한 것" 항변항소심서 무속인 징역 15년, 동거녀 징역 10년 선고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News1 윤주희 디자이너배수아 기자 수원교육지원청, 3월 신학기 맞아 청렴서한문 배포"우울감 불안감 느끼세요?"…성남시 1인 가구 심리 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