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이유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7월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배수아 기자 성남시, 2026 달라지는 행정제도…시민 '체감' 정책 강화수천억 세탁 코인업자에게 뇌물 받은 총경 첫 재판서 혐의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