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한강서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61건 적발

무면허 조종·무등록 사업·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등

본문 이미지 -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활동자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제공)ⓒ 뉴스1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활동자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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