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조종·무등록 사업·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등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활동자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제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