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0여 곳 렌터카 업체 대상…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등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경기도 제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