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만5천대분 저감사업 증액안 승인…이달 중 재공고자동차 종합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저공해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노후화한 경유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이 협약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점차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남태령고개를 지나는 경유 차량의 모습. 2016.8.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