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2019.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