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 중 7명, 근무 기간 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인정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 뉴스1최성국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얼굴 될 CI…"임시 지정 안 거치고 공식 제정""피해 배상" 퇴직자 부모에 문자 보낸 60대 대표 벌금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