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해준 변호사는 1심 벌금 200만 원광주지방법원. ⓒ 뉴스1최성국 기자 '기표 실수' 대선 투표지 찢은 유권자…항소심도 벌금 300만원"내가 방화범" 자백에 국과수 "전기 발열 탓"…항소심 뒤집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