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술 항의 목적만으로 폭행 정당화 안 돼"광주지방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광주지법의료시술최성국 기자 '총구·대검' 겨누고 무차별적 가혹 행위…검찰, 징역 3년 구형치킨집으로 차량 돌진, 손님 2명 부상…30대 운전자 음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