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징역 6개월 구형광주지방법원. ⓒ 뉴스1최성국 기자 '총선 공천사기' 전직 4선 기초의원, 이번엔 내연녀에 사기'계절근로자 착취' 고흥 굴 양식장 채용 브로커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