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포함해 더해 징역 3년 선고광주지방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흉기소지죄살인예비최성국 기자 與 광주 남구청장 후보 2명 압축…김병내·황경아 "내가 적임자""10만원이면 1표"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권선거 시도한 60대 벌금형관련 기사"내 험담을 해?"…흉기 들고 지인 찾아간 50대 체포'퇴직 불만' 흉기 들고 배회…광주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유죄'퇴사 불만' 흉기 소지하고 요양병원 배회 60대…"살해 목적 아냐""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흉기 들고 시청 공무원 찾아간 60대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50대 구속…전북 '흉기소지죄' 첫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