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브로커에 전달했지만 국회의원이 못 받아 '미수'광주지방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미수고위 공직자 출신정치인공천 현금최성국 기자 '청부 살해 미수' 뒤 캄보디아로 도주한 적색수배자, 18년 만에 구속기소광주시 '전일빌딩245 대관' 규정 강화…"참석자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 기사"국회의원에 5억 전달" 선거브로커 사기 인정…'정자법' 부인,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