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본인 동의 없어…인사적체 해소보다 사익 침해 중해"2심 "퇴직 예정 공무원 위한 제도,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광주고등법원. ⓒ News1관련 키워드공로연수공무원 퇴직퇴직준비교육 파견최성국 기자 전남 여수 해상서 70대 남성 숨져…당국 사고 원인 조사관급공사 수의계약 '직권남용 혐의' 조상래 곡성군수 '무혐의'관련 기사제주교육청 안전국장 문성인·제주도서관장 강동선…정기인사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