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본인 동의 없어…인사적체 해소보다 사익 침해 중해"2심 "퇴직 예정 공무원 위한 제도,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광주고등법원. ⓒ News1관련 키워드공로연수공무원 퇴직퇴직준비교육 파견최성국 기자 사전투표 첫날 광주·전남서 현수막 훼손·후보 비방물 신고전문가도 속았다…A급 짝퉁 샤넬 팔아 2억 꿀꺽, 피해자엔 "고소해" 조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