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농업 4법 개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전원 기자 호남 반도체 전력 적기 공급한다…전남광주·한전·삼전닉스 업무협약전남광주 서부권 "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신설 위해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