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 일부 승소… 법원 "강의시간X3=근무시간"퇴직금 계산 다시 한 법원…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 모두 인정광주지방법원./뉴스1관련 키워드시간강사근무시간최성국 기자 '항소 취하서' 대신 '소 취하서' 제출…법무법인의 황당한 실수전남 주유소 휘발유·경유 1900원대…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관련 기사[르포]"영어 잘해도 PT는 어려운데"…직장인들 '이곳' 찾는 이유안민석,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교권 보호 공약 제시"돈 급하면 충성론 이용하세요"…작년 군 장병 대부업 대출 444억원"'골든' 가사 뜻 궁금해"…'케데헌' 보던 미국인들, 한국어 배운다여성 심정지땐 속옷 벗기지 말고 소생술…아기는 엄지로 압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