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012년 780세대 분양전환가 1억1375만 원으로 승인법원 "분양가 과도, 정상가는 9996만원…차액은 부당이득금"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관련 키워드광주 광산구민간임대주택 분양최성국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총력…산학연 협력전남광주특별시, 41개 공공기관 통합 속도…민형배 "자율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