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012년 780세대 분양전환가 1억1375만 원으로 승인법원 "분양가 과도, 정상가는 9996만원…차액은 부당이득금"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관련 키워드광주 광산구민간임대주택 분양최성국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2일 첫 공판…'강간 등 살인' 쟁점'득표율 30%' 읍소 국힘 이정현, 목표 달성 유일한 투표소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