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학생 들어 정서적 학대 미필적으로 인정"옷깃 잡고 12분간 벌 세운 행위는 '훈육목적' 무혐의ⓒ News1 DB관련 키워드초등학교 교사교권혼잣말 욕설최성국 기자 광주 군 공항 이전하면 빈 부지에 뭘 지을까…시민 의견 수렴정년 6개월 앞둔 공무원 '강제 공로연수' 발령…법원 판단 엇갈려관련 기사수업 방해 학생에 "싸가지" 혼잣말 초등교사…1029일 만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