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대상 9월1일부터 7개→15개위반 확인 시 관계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대전소방본부가 9월부터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한다. (대전소방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대전소방본부소방시설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판매시설박종명 기자 대전교통공사,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 전국 도시철도 2위대전시의회도 관광공사 등 민선 8기 주요 사업 적정성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