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대상 9월1일부터 7개→15개위반 확인 시 관계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대전소방본부가 9월부터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한다. (대전소방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대전소방본부소방시설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판매시설박종명 기자 대전 내년 학교 무상급식 단가 평균 15% 인상…"특광역시 1위 수준"대전시의회,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