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액보다 1.38% 더 써…법정 기준 0.5% 초과초과액 2배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서 제외ⓒ 뉴스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선관위대전선관위선거비용김기태 기자 중수청 대전청,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건립 확정대전 유성구, 소상공인·지역상권 살리는 '유성 뮤직페스타'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