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법정 감면에 조례 감면 25% 추가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시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대전시지방세특례제한법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박종명 기자 '대전국제와인 EXPO 2026' 주빈국에 뉴질랜드 선정대전시, 5기 D-유니콘기업 6개 사에 현판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