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법정 감면에 조례 감면 25% 추가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시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대전시지방세특례제한법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박종명 기자 대전시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버스교통비 '무제한→월 3만원' 지원대전시의회, 용운국제수영장 찾아 'U대회' 준비 상황 등 점검관련 기사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