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후박나무 훼손범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태백 함백산 마가목 89그루 훼손 사건 경찰 고발산림청이 돈벌이를 위한 산림 훼손과 약용수 불법 채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와 전국 특별단속을 강화한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박찬수 기자 논산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신뢰받는 의정문화 조성"8월 코레일-에스알 통합 앱 출시 앞두고, 철도회원 통합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