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약용수 불법 채취·산림 훼손 '무관용'…전국 특별단속 강화

제주 후박나무 훼손범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태백 함백산 마가목 89그루 훼손 사건 경찰 고발

본문 이미지 - 산림청이 돈벌이를 위한 산림 훼손과 약용수 불법 채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와 전국 특별단속을 강화한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산림청이 돈벌이를 위한 산림 훼손과 약용수 불법 채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와 전국 특별단속을 강화한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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