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1억900만원 등 지연이자 더해 지급" 판결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김종서 기자 장마 주춤하면 곧바로 폭염…대전·충남 온열질환자 80명 육박침수·산불 정보 한눈에…충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신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