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는 생각에 동포인 매형 살해한 중국인 2심도 징역 20년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매형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2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국적의 매형 B 씨(5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모가 남긴 유산 문제로 친누나와 갈등을 빚던 A 씨는 앙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