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지인 살해한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2심도 징역 11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 재외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7시43분께 충남 논산 은진면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포인 60대 B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