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국민의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서구청장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전 후보는 지난 4월 18일께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나는 교육감 후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대전경찰청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학 후보 측은 "단순히 사진만 찍는 줄 알았다"며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동인줄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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