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의심 환자 3시간 만에 퇴원…신체 일부 마비 등 영구 장애법원 "피해 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못 받아"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관련 키워드천안지원응급실의사이시우 기자 흡연 중학생 훈계하다 중요 부위 만진 60대 징역형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폐막…방문객 6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