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이 9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시장 및 대전시 실무자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뉴스1 김종서 기자김종서 기자 대전 가양동 음식점서 식용유에 불붙어 화재…1명 부상대전 휘발유·경윳값 평균 1920원 돌파…화물·택배 라이더도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