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 센터시티,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적발

천안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본문 이미지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이 야외 광장에 높이 8m의 풍차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철거 명령을 받았다. /뉴스1ⓒNews1 이시우 기자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이 야외 광장에 높이 8m의 풍차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철거 명령을 받았다. /뉴스1ⓒNews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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