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법원, 같은 사유로 구속 필요성 일축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1.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